제보
주요뉴스 증권·금융

청년도약계좌 신청자 100만명 돌파…8월은 1~11일 가입

기사등록 : 2023-07-14 16:36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가입 대상자는 다음 달 7일부터 18일까지 계좌 개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의 누적 가입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 기준 누적 약 103만6000명이 가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7월 들어 지난 3일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 수는 27만5000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에는 약 76만1000명이 신청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15일 오전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 직원들이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2023.06.15 choipix16@newspim.com

이달부터는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12월)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2022년 기준 개인소득·가구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 확인이 이뤄진다. 직접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하다.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들은 다음 달 7일부터 18일까지 1인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가입 신청을 받으며 다음 달(8월) 신청 기간은 1일부터 11일까지다.

지난달 신청한 76만1000명 중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한 인원은 65만3000명이었다. 이 중 12만7000명은 개인 소득요건, 13만3000명은 가구소득 요건에 미해당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 해당 인원 중 15만6000명은 이달 재신청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 한도에서 5년간 자유롭게 부으면 정부 지원금(최대 월 2만4000원)과 이자소득(비과세 혜택 15.4%)을 합해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이다.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만 가입이 가능하다.

만기는 5년이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3년 고정금리의 경우 은행권은 기본금리는 3.8~4.5%, 우대금리는 1%p~1.7%p로 책정해 소득조건 우대금리(0.5%p)까지 포함한 최고금리는 11개 은행 모두 연 6%다.

 

y2kid@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