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자녀들의 학위 포기에 대해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7일 오후 1시31분 경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앞에서 미리 준비해 온 입장문을 읽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입시비리·감찰무마·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벙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국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6백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2023.02.03 seungjoochoi@newspim.com |
조 전 장관은 "항소심 첫 출석을 하는 기회에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대법원에서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제 자식들은 많은 고민 끝에 문제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했다"며 "아비로서 가슴이 아프지만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총선 출마설을 겨냥해 "제 미래에 대해 근거 없는 상상과 추측으로 소설을 쓰는 분들이 많다"며 "저는 만신창이 가족을 챙기며 과거와 현재를 성찰, 또 성찰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항소심에서 보다 낮은 자세로 진솔한 소명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민 씨의 소송 취하는 입시비리 자백 또는 반성이라고 볼 수 있는가', '본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에도 변화가 있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는 최근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며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또 아들 조원 씨도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부산대 의전원 부정지원 혐의와 관련해 내달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조씨의 기소 여부에 대해 조 전 장관의 입장을 듣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13일 "(조씨가) 최근 어느 정도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의미 있는 변화가 있다면 그의 입장뿐만 아니라 재판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딸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 전 교수는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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