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조세포탈 등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된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의 첫 재판이 열렸으나 기록 검토가 늦어지면서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회장과 처남인 김성규 총괄사장 등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왼쪽)과 김성규 총괄사장이 5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5.11 mironj19@newspim.com |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회장과 김 사장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 회장 측 변호인은 "기록 열람·복사는 지난달 말 완료했으나 아직 기록 파악이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의 입장이나 의견을 듣고 기록과 대조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완전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기록이 32권(통상 1권당 500쪽)인데 문서나 서류가 많은 다른 사건과 달리 과거 판결문이나 국세청 자료가 많아 시간이 걸린다"며 "계좌이체 거래내역 등 파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능하면 (다음 기일을) 넉넉히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김영준 피고인이 구속 상태고 지난 5월 30일 기소됐는데 8월에는 해야할 것 같다"며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17일로 지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그룹 계열사인 칸인베스텍코리아, 이화전기공업, 이트론, 이아이디 등에 가족을 허위 고문으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회사 자금을 허위 회계처리하는 방식으로 결혼식 비용, 고급 주택매수·관리비용 등 1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2017년 계열사들이 김 회장에게 이화전기 발행 신주인수권증권, 전환사채를 시가보다 저가에 매도하게 해 회사에 187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2018~2021년 계열사들이 김 회장 소유의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에 매수하게 하는 등 총 842억원의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회장은 2015~2016년 허위공시를 통해 이화전기의 주가를 상승시킨 후 주식을 고가에 장내매도해 74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회장과 김 사장이 이같은 부당거래 과정에서 차명계약,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김 회장의 증여세 9억원 및 양도소득세 4억원을 포탈하고 김 회장의 체납세금 267억원에 대한 면탈 목적으로 재산 373억원을 은닉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20년 김 회장의 고액·상습체납에 대한 국세청 고발사건을 접수받아 조사한 뒤 횡령·배임 등 추가 혐의 수사에 착수, 지난 5월 30일 김 회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화전기·이아이디·이트론 등 계열사 3곳은 김 회장의 횡령·배임 등 혐의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지난 5월 12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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