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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홍수경보 발령 때 '주민 강제대피명령' 도입...극한호우 대비

기사등록 : 2023-07-1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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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사태 인명피해 저감대책 추진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산림청이 홍수 경보 또는 주의보 발령 때 주민을 신속히 강제로 대피시킬 수 있도록 '주민 강제대피명령' 제도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산림청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올해와 같은 극한 호우가 앞으로도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명 피해 저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질 등 자연 요인과 생활권 등 사회요인, 실시간 강우량을 반영한 토양함수량을 토대로 지역 주민을 신속히 대피시키는 과학적인 예보·경보체계를 운용한다.

또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대상도 산사태 위험지도 1등급 위주에서 전체 산림(1~5급)으로 확대한다. 위험 등급별로 관리 방안과 대응 요령을 새롭게 마련한다.

주택·도로·과수원 등 산사태 취약지역 외 산지가 다른 용도로 개발된 곳 정보를 범부처가 통합·공유하고, 상시적인 점검으로 산사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관리한다.

한편 산림청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 및 신속한 주민 대피를 지원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응급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경북 예천군 산사태 피해 현장을 둘러보며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7.17 photo@newspim.com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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