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가 18일 집중 호우에 따른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수해 의연금'을 각출하기로 합의했다. 의연금은 국회의원 7월분 수당에서 3% 상당액을 각출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수해 의연금은 양당 국회의원들의 월급에서 일부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모으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8회국회(임시회) 제408-1차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07.18 pangbin@newspim.com |
김진표 국회의장은 "최근 집중호우에 따라 발생한 수해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하여 국회 차원에서 의연금을 모으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도서관에서 회동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수해 의연금과 관련한 합의 내용을 설명했다.
또 여야는 수해 복구를 위한 '여·야·정TF' 구성안에 대해 각 당에서 협의해 보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 직후 야당에서 제안하는 '수해복구 피해 추경'에 대해 묻는 기자 질의에 "우리 당이 일관되게 추경에 대해서 정부가 동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도 같은 입장이다"고 일축했다.
앞서 여야 지도부는 지난 16일부터 수해 현장을 찾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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