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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내년 최저임금 '노동계 1만620원 vs 경영계 9795원'…825원 격차

기사등록 : 2023-07-1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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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세종청사서 제14차 전원회의 개최
노사, 7차 수정안 제시…공익위원 조율 가능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노사위원들이 내년 최저임금 7차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825원의 간극을 보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1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7.18 jsh@newspim.com 2023.07.18 jsh@newspim.com

이날 노사 7차 수정안이 제시됐는데, 노동계는 6차 수정안과 같은 1만620원(올해 대비 10.4% 인상)을, 경영계는 6차 수정안(9785원)에서 10원 올린 9795원(올해 대비 1.8% 인상)을 제시했다. 양측에서 제시한 수정안은 여전히 825원의 간극을 보인다.

노사 간 간극이 더 이상 좁혀지지 않으면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간 간극이 클 경우 심의촉진구간을 정해 그 안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조율한다.

하지만 당장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그간 6차례에 걸쳐서 노사 수정안이 제출됐지만, 합의에 이르기에는 여전히 거리감이 있다. 오늘 회의에서 최대한 격차를 좁혀서 노사 합의로 의결이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도 "만일 합의 의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표결로 결정해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최저임금 최종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노사 이의제기 절차, 고시를 위한 행정절차 등이 최소 2주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7월 20일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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