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현대비엔지스틸 사업장서 50대 근로자 1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고, 나머지 50대 근로자 1명은 부상을 입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경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현대비엔지스틸 사업장서 남성 원청근로자 A씨(1966년생)가 낙하한 가드철판에 깔려 사망했다. 근처에 있던 B씨(1967년생)는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A씨와 B씨는 이날 탈지공정 입구 측 압연코일을 받쳐주는 가드철판(300kg)을 수리하던 중 가드철판이 떨어지며 철판에 깔렸다. A씨는 끝내 사망했고, B씨는 부상을 입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부산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창원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했다"며 "사고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당 사업장은 지난해 2명이 사망했고, 1명은 부상을 입은 전력이 있다. 지난해 9월 16일에는 천장크레인 점검 작업 중 크레인과 기둥 사이에 끼어 1명이 사망했고, 1명은 부상을 입었다. 또 지난해 10월 4일에는 코일포장 작업 중 코일이 전도돼 재해자의 다리가 깔려 1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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