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에타젠·클로나졸람 등 24종 물질이 마약·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타젠 등 24종 물질을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8월 29일까지 받는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열린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수사 중간브리핑'에서 범죄에 사용된 마약이 공개되고 있다. 2023.04.17 anob24@newspim.com |
신규 지정을 추진하는 마약 물질은 에타젠(Etazene), 에토니타제핀(Etonitazepyne), 프로토니타젠(Protonitazene), 2-메틸-에이피-237(2-Methyl-AP-237) 총 4종이다. 국제 마약 통제 협약 이행 감독을 수행하는 유엔 마약위원회(CND·Commission on Narcotic Drugs)에서 마약으로 지정된 물질이다.
향정신성의약품 지정 추진하는 물질은 클로나졸람(Clonazolam), 플루브로마졸람(Flubromazolam) 등 4종이다. 향정신성의약품은 환각 ·각성 및 습관성 ·중독성이 있는 의약품으로 남용할 경우 신체에 현저한 위험이 있다.
중추신경계 작용, 의존성 등이 확인된 '4-플루오로에틸페니데이트' 등 16종도 향정신성의약품 신규 물질로 지정됐다.
식약처는 "신규 마약류의 지정이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 방지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제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마약류를 지정하고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목록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7.19 sdk1991@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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