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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광고제작비 지급명령에도 꿈쩍도 안 한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 고발

기사등록 : 2023-07-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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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도 함께 고발 조치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용역하도급대금 지급명령에 불응한 광고 대행업체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와 이 회사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2020년 11월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에 '네이처셀 닥터쥬크르 광고 영상 제작'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5207만원과 지연이자, 용역이 마무리된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하도급대금 6000만원에 대한 지연이자 399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는 이후 2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받고도 현재까지 공정위의 지급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라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공정위 조치에 불응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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