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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집중호우 피해 고객 보험료 납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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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동양생명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유예 등 금융 지원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최대 6개월 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한다. 보험료 납입 유예 기간 중 미납 보험료 분납이 가능하다. 납입 유예 종료월 익일부터 분할 납입 또는 일시 납입이 가능하다.

최대 6개월 간 보험계약대출이자 납입 유예도 지원한다. 납입 유예 기간 중 미납분에 대한 원금가산(복리) 이자 산출 적용이 제외된다. 대출 이용 고객도 최대 6개월 간 대출 이자 유예 및 상환 기일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수해 피해 고객 전담 심사자 지정 운영을 통해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한다.

이번 금융지원 대상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고객(보험계약자) 중 신청일 기준 정상적으로 유지 중인 계약 및 보험금 청구 대상 계약 보유 고객이다.

금융 지원을 희망하는 고객은 계약자 신분증 및 피해사실 확인서 등 구비 서류를 준비한 뒤 가까운 동양생명 지점이나 고객센터 또는 콜센터 등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월2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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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관계자는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고객 피해가 조금이나마 경감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피해 고객들의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사진=동양생명] 2023.07.19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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