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제7차 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신청 302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해 총 292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발족식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
부결된 10건은 보증보험 가입 또는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을 전액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오는 26일 전체위원회를 개최해 이날 사전심의 결과와 함께 피해자결정 신청건을 추가로 심의해 피해자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까지 세 차례의 전체위원회와 일곱 차례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의결한 피해자결정 가결건은 총 585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가결건은 총 661건(누계)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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