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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금융사고 방지에 초강수···내부자 신고 시 최대 10억 포상

기사등록 : 2023-07-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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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혁신방안 설명회' 개최
체계개편·인식제고·역량 강화 방점
영업조직에 내부통제 전담인력 배치
지점장 승진시 내부통제 경력 반영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우리금융그룹은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취임일성으로 강조해온 현장중심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점장 승진 평가에 내부통제 경력을 반영하고, 금융사고에 대한 내부자 신고 시 최대 10억원을 포상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해 실효성을 높인다.

우리금융그룹 본점. (사진=우리금융그룹)

전재화 우리금융 준법감시인 상무는 이날 서울 중구 우리금융 본점에서 '내부통제 혁신방안 설명회'를 열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양자 모두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실시해 실효성을 배갸할 것"이라며 "내부통제 혁신방안은 ▲내부통제 체계 개편 ▲임직원 인식 제고 ▲임직원 역량 강화 등 세 축으로 실시된다"고 소개했다.

내부통제 체계 개편의 핵심은 내부통제 전담인력의 1선 배치와 신사업 내부통제 검토절차 강화 등 현장 위주로 설정됐다. 전 상무는 "기존에는 본부조직에만 준법감시 담당자 21명이 존재했지만, 7월 초 정기인사에서 지점장급 내부통제 전담인력 33명을 영업 최일선인 영업본부로 신규 배치했다"고 말했다. 카드‧종금‧신탁 에 이어 다른 자회사도 하반기 내 배치를 추진 중이다.

신사업 추진 시에는 해당 사업에 정통한 타 직원에게 리스크를 체크할 권한을 신설하고, 부서 준법감시담당자의 거부권을 명문화한다. 전 상무는 "영업 우선 논리로 내부통제가 요식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내실을 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부통제 업무 경력 필수화, 내부통제 사각지대 개선방안도 도입한다. 내부통제에 대한 전 임직원의 인식 제고를 위한 차원이다. 전 상무는 "모든 직원이 최소 1번씩은 내부통제 업무를 하도록 의무화했다"며 "우리은행의 경우 지점장 승진 평가에 준법감시, 부점감사 등 내부통제 경력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뮬레이션해보니 전 직원이 내부통제 담당업무를 하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순환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본다"며 "그렇게 해서 내부통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고 기대했다.

아울러 미처 파악하지 못한 내부통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그룹 내부자신고 외부접수 채널을 도입하고, 내부통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도 추진한다. 전 상무는 "자회사 자체 내부자신고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룹 내부자신고 외부접수 채널을 신설해 익명성을 높였다"며 "외부접수 채널 도입 이후 실제 신고 건수가 늘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신고에 대해 최대 10억원의 포상도 실시할 것"이라며 "처벌 징계에 대해선 각 자회사로 담당 인력 조사를 내보내고 인사 협의를 통해 징계하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내부통제 역량 강화방안으로는 내부통제 연수 체계화와 준법‧검사 등 내부통제 인력 확충에 주안점을 뒀다. 지난 6월 임직원의 직급‧직무별 특성을 반영해 수립한 '내부통제 연수 로드맵'에 따라 하반기부터 맞춤형 연수를 시작한다.

전 상무는 "무엇보다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임직원의 윤리의식 제고"라며 "'기업문화 건강도 진단 프로세스'를 도입해 윤리기준을 위반하는 일탈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영업현장에서 내부통제 개선 수준이 과한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올 수 있지만, 내부통제는 회사의 존립을 위해 양보할 수 없는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며 "임종룡 회장이 천명한 대로 99.9%가 아닌 100% 완벽한 내부통제 달성을 위해 경각심을 늦추지 않겠다"고 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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