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중국 내 인권 문제에 대한 유엔의 평가 때 강제북송을 비롯한 탈북민 인권 보호가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국내 인권단체들에 의해 제기됐다.
북한인권시민연합과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20일 유엔 회원국들이 내년 1~2월 중 중국에 대한 제4차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를 시행할 예정인 것과 관련해 이런 입장을 밝히고 중국 당국에 탈북민 강제송환에 대한 입장을 묻고, 난민지위 심사절차 이행 등을 권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관계자들이 지난 18일 서울 명동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사진=한변] 2023.07.20 |
이들 단체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공동 작성해 유엔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시민연합 측은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강제 북송한 탈북민이 북한 당국에 의해 정치범수용소나 교화소 등에 보내져 노예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통해 만들어진 물품이 중국산으로 둔갑해 팔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회원국 인권 상황을 4년마다 점검하는 UPR은 중국에 대해 1·2차 검토 때는 탈북 여성 인신매매 피해 등을 다뤘지만, 2018년 3차에서는 관련 사안이 전혀 다뤄지지 않아 대북인권단체들이 문제로 지적해 왔다.
현재 중국 공안당국에는 최소 2000명의 탈북민이 체포돼 북송 절차를 대기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 "코로나19 유입을 우려한 북한이 탈북민을 받아들이지 않아 많은 숫자가 중국에 장기 체류해왔다"며 "북한의 코로나 방역 완화 움직임과 북중 접경 교류 재개로 북송 조치가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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