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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중앙회,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최대 3억 특례보증

기사등록 : 2023-07-2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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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보증·보증료율 0.1% 적용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특별재난지역(청주시, 예천군 등 13곳)의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해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이번 재해로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재해복구자금을 지원한다.

오전 10시경 충남 공주시 옥롱동 버드나무1길이 침수되면서 주민대피령이 내려져 주민 100여명이 임시대피소로 이동했다. [사진=공주시] 2023.07.15 nn0416@newspim.com

재해피해금액 이내 최대 3억원까지 전액 보증하며 보증료율은 기준보증료율(1%) 대비 90% 감면된 연0.1%를 적용한다. 

또한 재해로 가동이 중단됐거나 금융회사 대출금이 연체 중이더라도 보증서 발급일까지 연체정리가 가능한 경우 보증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등 지원요건을 완화했다.

이번 특례보증은 전국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신보중앙회와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상훈 신보중앙회 회장은 "이번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빠른 일상회복을 기원한다"며 "지역신보와 중앙회는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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