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07-21 12:2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4년 전 거액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장하원 대표가 금융당국의 징계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본격화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1일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장 대표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증권 발행 제한처분 등 취소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2017년 9월 국회는 둘 이상의 증권 발행이 사실상 동일한 증권의 발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청약을 권유하려면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반면 증권선물위원회 측은 처분 당시 관계법령을 준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5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해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며 12개월 증권 발행 정지처분을 내렸다. 이는 1년간 펀드(집합투자기구)를 만들 수 없는 사실상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장 대표는 디스커버리펀드를 발행하면서 증권신고서 제출을 피하기 위해 여러 사모펀드로 '쪼개기 운용'을 한 혐의를 받았다.
디스커버리펀드는 지난 2017∼2019년 IBK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다. 그러다 운용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등 문제로 환매가 중단됐고 이로 인해 개인·법인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장 대표는 부실가능성을 알면서도 펀드를 판매하고 이후 환매 중단이 우려되자 조세회피처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대출채권을 액면가에 매수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해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이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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