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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격보상 받은 지장물 소유자는 철거의무 없어"

기사등록 : 2023-07-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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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비용 납부명령 무효확인 소송 승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토지보상법에 따라 가격보상을 받은 지장물 소유주는 철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A주택과 주식회사 A엔지니어링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서울 노원구에서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을 운영하던 원고들은 일대에 동북선 경전철 차량기지 사업이 시행되면서 2019년 사업을 자진 폐업했다.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2021년 1월 서울시로 이전됐다.

서울시는 2021년 2월부터 수차례 원고에게 건축물 등의 지장물 자진철거를 요구했으나 따르지 않자 같은 해 7월 강제철거를 하고 원고들에게 지장물 철거 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에 관한 행정대집행 비용 등 5081만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원고 측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해 이전비가 아닌 물건의 가격으로 손실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해 철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면서 피고의 철거명령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철거명령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해 사용수익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철거의무가 없다"며 "무효인 철거명령에 근거하여 이뤄진 이 사건 대집행은 물론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명령은 무효"라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되었던 지장물에 대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내용으로 재결 및 이의재결이 이뤄진 사실이 인정된다"며 "토지보상법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 대해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없다"며 원고들이 철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토지보상법 제75조에 따르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된 건축물과 공작물 등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장물의 소유자가 스스로의 비용으로 철거하겠다고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요구할 수도 없다.

재판부는 "피고의 철거명령은 철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행해진 것으로 위법하고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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