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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대통령 장모 구속에 "사법부 판결은 언급 대상 아냐"

기사등록 : 2023-07-2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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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도 별다른 입장 없을 것"
사문서 위조 등 혐의 징역 1년 원심 유지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 씨가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 대통령실은 추후에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3일 통화에서 "사업부 판결은 언급 대상이 아니라고 지난주 금요일에 밝힌 바 있다"며 "이후에도 별다른 입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요양병원 불법개설 및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지난해 1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앞서 대통령실은 사법부 판결은 언급 대상이 아니라며 최 씨가 법정구속 된 데 대해 따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균)는 지난 21일 열린 사문서 위조 등 혐의에 대한 최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최 씨와 검찰의 항소 모두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 모 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고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빠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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