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07-23 13:42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정부가 집중 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전국 13개 지역 피해 주민들의 통신 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9∼18일 계속된 호우에 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청북도 청주시, 경상북도 예천군 등 전국 13개 지역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통신·방송·전파 분야 지원 대책이 시행된다.
먼저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회선(1명)에 1개월간 1만2500원을 감면한다. 다만 통신 요금이 1만2500원보다 적으면 요금만큼만 지원해준다. 또 같은 기간 해당 가구에는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이용요금 100%, 초고속인터넷 월 요금 50%를 감면해준다.호우로 주거 시설이 유실되는 등 장기간 통신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 이용자가 서비스 해지를 요청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용 약관에 따른 위약금 면제 사유에도 이런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 사용료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전파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1716명으로 전체 감면 예상 금액은 약 1억3570만원이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할 수 있는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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