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딸 조민씨와 아들 조원씨의 입시 비리 혐의를 놓고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음을 자성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자녀 입시 비리· 감찰 무마 의혹'으로 1심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항소심 첫 공판을 위해 17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도착 입장문을 밝히고 있다. 2023.07.17 leemario@newspim.com |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는 23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2019년 이후 몇 차례 공개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 측은 조민씨와 조원씨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이 난 사안과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 또는 반납하고 관련 소송도 취하한 상황과 관련해 "법적·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사안인 만큼 자성하는 차원에서 다 버리고 원점에서 새 출발 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라며 "이렇게 된 데에는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 서류의 작성·발급·제출 과정이 어떠했는지, 이 과정에서 부모 각자의 관여는 어떠했는지는 법정심리에서 진솔하게 밝히고 소명할 것"이며 "각각 그에 상응하는 도의적·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 측이 항소심에서 밝힌 입장에 대해 검찰이 '딸의 진술과 엇갈린다'며 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다시 공식 입장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조 전 장관 측 입장과 조씨는 입시 비리 혐의를 두고 다른 태도를 보여왔다. 17일 항소심 첫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은 "사회 활동을 하는 아버지로서 딸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기 어려웠던 만큼 입시 비리의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조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 14일 검찰에 소환돼 사실상 입시비리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21일 "조 전 장관이 밝힌 입장은 조민씨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내용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며 "가족행위 분담이나 공모 경위에 명확한 의사 표현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장문을 포함한 여러 정황을 검토해 조민·조원씨의 처분 방향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조민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오는 8월 하순께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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