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행인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조 모(33)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모(33)씨가 23일 오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3.07.23 leehs@newspim.com |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영장전담 판사는 23일 오후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조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씨는 이날 영장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너무 힘들어서 저질렀다.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는 "예전부터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었던 것 같다. 제가 너무 잘못한 일이다.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다. 죄송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 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 7분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에서 80m가량 떨어진 상가 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를 받는다.
조 씨는 첫 범행 6분 만인 오후 2시 13분 인근 스포츠센터 앞 계단에 앉아 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구속되는 대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하는 등 범행 경위와 배경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