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07-24 16:02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쿠팡이 CJ올리브영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CJ올리브영이 우월직 지위를 이용해 중소 납품업자에게 쿠팡과 거래하지 말라고 했다는 주장이다.
쿠팡은 헬스앤뷰티(H&B) 업체 CJ올리브영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올리브영이 취급하는 전체 상품의 80%는 중소 납품업체들인데, 올리브영의 이 같은 행위는 거래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배타적인 거래를 강요하고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방해하는 '배타적 거래 행위'"라며 "납품을 고려하던 업체들이 압박을 받아 거래를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대규모유통업법 13조에서는 유통업체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납품업자가 다른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배타적 거래 강요를 금지하고 있다.
올리브영은 이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랄라블라, 롭스 등 경쟁 오프라인 H&B 스토어에 상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납품업체에 독점 거래 등을 강요한 혐의다. 오는 8~9월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
쿠팡이 주장한대로 올리브영이 쿠팡같은 온라인 유통사까지 경쟁 상대로 보고 중소 제조사 납품거래에 관여한 사실이 조사를 통해 밝혀지면 올리브영이 '우월적 지위'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관건인 이번 공정위 조사가 새 국면을 맞을 수 있다.
올리브영은 쿠팡과 같은 온라인 유통업체까지 합하면 올리브영의 화장품 시장 내 지위는 약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올리브영은 매출 2조7775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온라인 비중은 25%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쿠팡의) 공정위 신고 여부에 대한 확인은 어렵다"며 "다만 올리브영은 쿠팡에 협력사 입점을 제한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yk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