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경찰청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투자자 310명으로부터 110억 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 11명을 검거하고 이중 주범 2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AI 자동매매프로그램을 이용해 해외선물옵션에 투자하는 회사로 투자하면 원금의 2배를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310명으로부터 11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goongeen@newspim.com |
경찰은 올해 1월 피해자들의 고소가 접수되면서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 규모가 확대될 것을 예상해 다른 경찰관서에 접수된 고소 사건을 모두 병합해 집중 수사를 벌였다.
수사에 착수하자 피의자들은 본사 사무실 등을 폐쇄하고 잠적한 상태였다. 경찰은 관련 사무실을 압수하고 도주 후 모처에 은신하고 있던 A씨를 추적해 검거하는 등 11명의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구속된 공동대표 40대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부터 세종시에 투자업체 본사를 차린 후 투자설명회를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투자자들 중 일부는 지점장으로 임명해 서울·청주·대전 등 15개 지점을 운영했다.
피의자들은 투자자들에게 "해외 선물 옵션 투자를 위해 인공지능을 이용한 AI 자동매매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했다"며 "이를 이용하면 투자 원금은 보장되고 일일 평균 20% 가량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이중 3%를 투자자들에게 매일 배당한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피의자들이 투자자들에게 홍보한 AI 자동매매프로그램은 실제 위와 같은 확정적 수익이 발생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이들이 운용한 프로그램은 AI 자동매매 프로그램이 아닌 모의투자 프로그램으로 투자자들에게는 수익이 나는 일부 프로그램 화면 창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속였다.
이들은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을 운영했고 결국 한계에 이르자 사무실을 폐쇄하고 잠적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벌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인터넷 카페·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투자 원금을 보장하고 시중금리를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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