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대통령실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데 대해 "이상민 장관의 탄핵은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탄핵소추제도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합동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27 yooksa@newspim.com |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대심판과정에서 열린 이 장관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들은 이 장관에 대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장관의 탄핵 소추 사유는 ▲사전 재난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후 재난대응조치 의무 위반 ▲참사 발생 이후 부적절한 언행 등이다.
하지만 헌재는 이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행사를 주최한 단체나 시설 등이 없고 단순히 군중이 밀집한 축제에 불과해 사전 재난예방조치를 마련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국회는 지난 2월 8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묻기 위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발의에 참여했다. 다음 날인 9일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됐고, 헌재는 신속한 사건 심리를 위해 이종석 재판관을 주축으로 TF를 가동하며 집중 심리를 이어왔다.
지난달 27일 마지막 변론기일에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이 출석해 이 장관이 장관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재판관들에게 탄핵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이 장관은 탄핵소추안 기각 판결 직후 수해 피해를 입은 현장을 둘러보며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탄핵소추안 기각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천재지변과 신종재난에 대한 재난관리체계와 대응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라며 "공직자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부 내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걷어내 정부부터 변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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