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07-27 16:01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올해 세법 개정으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기본공제율이 대폭 상향된다.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30%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산업 중 투자와 고용 등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를 대상으로 한 추가공제가 신설했다. 대상은 총 제작비용 중 국내지출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영상콘텐츠다.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2025년까지 OTT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기업의 경우 3%,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로 편성된 바 있다. 개편에도 불구하고 국내 영상 제작비에 대한 세제혜택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기존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공제율에 추가 10%가 적용되면서 중소기업의 최대 공제율은 30%, 중견기업은 20%, 대기업은 15%까지 올랐다. 세제공제율을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미국과 프랑스의 경우 국내지출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20~30%, 독일과 영국은 20~25%, 캐나다는 25%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수행한 산업 연관 분석에 따르면, 세법 개정안에 따른 최대 공제액까지 세액공제 적용이 확대되면 '27년까지 전체 영상콘텐츠 투자는 8,057억 원 증가하고, 생산유발액은 1조 6,822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6,542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취업유발인원 9,110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2030 세대가 가장 선망하는 일자리인 콘텐츠 산업의 청년 일자리가 확대돼 국정과제인 '미래 선도형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혁파해 K-컬처의 세계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더불어 개편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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