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논란에 휩싸인 '검찰특활비' 내역 공개를 촉구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정략적 요구라고 반박했다. 특활비 증빙 자료를 검찰이 무단 폐기하거나 조작했다는 의혹 역시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6일 시민단체가 공개한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8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7.26 pangbin@newspim.com |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에게 "법무부에 검찰특활비 관련 집행 지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했다"며 "국세청과 경찰청도 다 제출하는데 법무부 자료만 안 왔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특활비 집행 지침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역대 정부 다 마찬가지였다"며 "법사위에서 작년 마지막 회의 당시 지침을 제출하지 않은 것에 양해를 구한다는 내용도 국회 속기록에 기재됐다. 필요에 따라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답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2018년 서울중앙지검 특활비 사용 내역을 살펴본 결과 명절을 앞둔 2월, 9월 특활비가 가장 많이 집행된 사실에 의혹을 제기했다. 명절을 앞두고 이른바 '떡값' 등을 돌린 게 아니냐는 취지다.
한 장관은 "당시 2월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국군사이버사령부 사건 수사 등을 진행하고 있었다"며 "명절을 앞두고 다른 사람들은 쉬었는지 몰라도 (검찰은) 일을 했다. 9월에도 사법행정권 남용과 기무사 계엄문건, BMW 화재 사건 등 실제 진행된 수사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특활비 외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장은 시간 장소 금액 10원 단위까지 홈피에 게재한다"며 "검찰은 그렇지 않다. 업무추진비는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다. 개선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말씀하신 것들은 민주당 정부 시절에도 지적했다. 재탕 삼탕 얘기하기가 정략적"이라며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자료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타겟팅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타겟한 요구는 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한 장관은 이른바 2017년 '돈봉투 만찬 사건' 이후 법무부와 대검이 특활비 등에 대해 합동감찰을 진행한 계기로 지침을 지켜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전 자료가 검찰에 의해 무단 폐기 됐다는 지적에는 "감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2개월마다 자료를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특활비 내역을 공개한 시민단체는 업무추진비 내역과 영수증 등의 경우 60%가 백지 상태로 전달됐고 상호와 시간대가 가려져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11년 상반기 특활비 64억이 통째로 사라졌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한 장관은 "2017년 상반기 법무부와 대검이 합동 감찰을 했고, 기밀성 이유로 (해당)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뉴스타파가 6일 오후 검찰 특수활동비 분석결과 발표및 진상규명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3.07.06 yym58@newspim.com |
이어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백지영수증을 제출한 배경을 설명해달라고 하자 "영수증을 보관하다 잉크가 휘발됐다"며 "저희가 내용을 추정해 기팔해서 제출하면 더 큰 문제다. 보관한 내용을 그대로 보여드렸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는 이와 관련해 검찰이 의도적으로 상호와 사용시간 등을 삭제한 백지영수증을 제출했다고 봤다. 특활비 집행 일자와 금액, 사용 장소 등이 담긴 집행 정보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근무 지역이 아닌 성남시에 있는 한우집에서 검사들과 총 97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쓰고, 50만원 미만으로 금액을 낮추고자 48만원과 49만원 등으로 '쪼개기 결제'를 했다는 지적에는 "그 고깃집은 서초구에서 50m 떨어진 접경지역 같다"며 "굉장히 다른 도시와 같은 인상을 주기 위한 주장이며 실제로는 그 근처"라고 반박했다.
이어 "내용 자체가 개인적으로 가족이 소고기와 초밥 사먹은게 아니다"라며 "공직자들이 공직 수행 과정에서 사용한거다. 어디 놀러가서 골프치고 요트탄 게 아니잖느냐"고 되물었다.
한 장관은 검찰의 이중장부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에 나섰다.
그는 "검찰총장실에서 (예산) 일부를 배정받으면 부분집합으로 별도 장부가 있어야 한다. 특활비를 받은 부서에서도 자체적으로 관리할 장부를 써야한다"며 "이중장부가 아니라 비자금처럼 말하는데 일반적인 편견에 따른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절을 앞두고 수사가 집중됐었다. 당시 수사 상황을 보면 특활비가 정상 집행된 배경을 알 것"이라며 "특활비라는 어감이 그래서 그렇지,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도 국회에서 더 이상 절대 줄일 수 없을 정도로 필요하다고 했었다. 저도 동의한다. 국민 혈세라는 점을 알고 유의해서 쓰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등은 4개 단체는 검찰과의 정보공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은 이들 단체에 2017년 1월1일부터 2019년 9월30일까지 지출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의 증빙서류 1만6735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한 번에 수억원이 집행되면서도 영수증 한 장만 첨부되는 등 구체적인 내역이 없어 사용처를 확인할 도리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고, 검찰이 예산을 소진할 목적으로 특활비를 몰아서 쓴 정황이 포착됐다는 의혹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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