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세법개정] 유죄판결 받은 포탈관세액 연 2억 이상이면 이름 공개…조세회피 '꼼짝마'

기사등록 : 2023-07-27 16: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우회덤핑 방지·관세포탈 명단공개 강화
주택 구조특성 반영한 주택 개념 정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관세를 포탈했어도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도 2억원을 미만이면 이름이 공대되지 않았다.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아 관세납부를 회피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실제 지난해 고액관세 회피 통계를 보더라도 개인은 176명, 법인은 73곳으로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모두 1조7억원인 것으로 집계되기까지 했다.

이에 정부가 관세포탈죄 등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연간 체납이 2억원이면 무조건 이름을 공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3년 세법개정안 중 세원관리 강화 개정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2023.07.27 biggerthanseoul@newspim.com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역외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위탁자에 신탁정보 및 신탁재산 가액 등 자료 제출의무가 2026년 1월 1일부터 신고한 건부터 반영된다.

국내자회사등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외국모법인로부터 받은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거래내역 등 제출의무도 부여한다.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매입자 납부특례는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구매대금을 금융기관의 전용 거래계좌에 납입하면 금융기관이 부가가치세를 과세관청에 납부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스크랩 등의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을 비철금속류로 확대한다. 덤핑방지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덤핑 물품에 대해서도 덤핑방지 관세를 동일하게 부과한다.

관세포탈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포탈관세액 등이 연간 2억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포탈관세액 등도 공개한다.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회계부정으로 처벌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한다.

세법상 주택 개념도 정비한다. 주택 개념에 주택의 구조상 특성을 반영해 구체화한다.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요건을 용도변경일부터 기산하는 방식을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면허취소 후 2년 미도과자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면허취소된 영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면허 신청시 재취득도 제한한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 취득 시 필요한 자료를 거짓 제출하거나 고의로 미제출하는 등 부정한 행위에 대해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