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 아들 피의자 소환

기사등록 : 2023-07-27 10:4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뇌물 수수 공범으로 지목된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를 소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곽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2월 법원이 곽씨를 통해 받은 돈에 대해 곽 전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지 5개월여 만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으로부터 아들이 거액의 퇴직금을 받아 논란이 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2.02.04 hwang@newspim.com

곽씨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2021년 4월까지 근무하다 퇴사하면서 아버지 곽 전 의원을 대신해 퇴직금으로 가장한 뇌물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이 진행되던 2015년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한 호반건설이 하나은행 측에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이탈해 산업은행 컨소시엄 참여를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이탈을 막아주고, 그 대가로 아들을 통해 퇴직금·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곽 전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화천대유가 곽씨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성과급 50억원이라는 금액은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알선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법원의 1심 선고 이후 곽씨를 특가법상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sy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