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동구는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세고지서를 세대주에게 발송하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사전 납부서를 발송한다고 27일 밝혔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1일을 기준으로 지역 내에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다. 개인의 경우 세대주에게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정기분 납세고지서 1만 2500원을 부과 고지하고 있다.
대전 동구청 전경 [사진=대전 동구] |
사업소분 주민세는 지방세 관계 법령에 의거 지난 2021년부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게 기본세액(7만 5,000원~30만 원)과 연면적 세액을 합한 세액으로 통합·단일화해 부과 고지하고, 신고 간소화 제도 일환으로 이 세액이 기재된 사전 납부서를 기한(8월)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 한 것으로 인정된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가 단순화되고 납기도 8월로 통일돼 납세자들이 편리하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면서도 "아직 일부 납세자들이 혼선을 겪을 수 있어 다양한 홍보와 신속·정확한 납부 안내로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세는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ATM(신용‧체크카드)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구청 세원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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