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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만취 폭행' 외교관 면책 특권 신청은 우크라이나 정부 몫"

기사등록 : 2023-07-2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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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자 "사건 직후 우크라 관련기관과 소통중"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27일 주한 우크라이나대사관 외교관이 만취한 채 경찰 등을 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풀려난 사건과 관련해 면책특권 행사 여부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으로 면책 특권 이야기가 나왔냐는 질문에 "사건 직후부터 관련 기관과 소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뉴스핌DB]

이 당국자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1조 1항상 외교관은 접수국에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며 특권·면제 신청 여부는 파견국 즉, 우크라이나 정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면책특권 신청 여부나 우크라이나 측에서 따로 의견을 알린 것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관련 기관과 소통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앞서 KBS는 전날 주한 우크라이나대사관 외교관이 지난 25일 만취한 상태에서 주점 직원과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석방됐다고 보도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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