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시가 저소득 청년들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과 신혼부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 임차인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사진=순천시] 2023.07.28 ojg2340@newspim.com |
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다.
신청인이 보증보험 가입(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한다.
필요한 제출 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12월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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