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혼자 사는 A씨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대상이다. 올해 정부가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30%에 해당해 생계급여로 월 62만 원을 받았다. 내년부터 A씨는 생계급여로 월 71만 원을 받는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7.25% 증가하고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상향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광화문 홀에서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 최저 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7.28 sdk1991@newspim.com |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됐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순 50번째 사람의 소득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중위소득을 토대로 가구 규모별 소득 차이 등을 반영해 산정한 값이다. 이는 13개 정부 부처가 수행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청년 지원 등 73개 사업의 선정 기준이 된다.
복지부는 올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저소득층 복지를 위한 기준중위소득을 대폭 올렸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올해 기준 중위 소득은 207만 7892원이었다. 내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7.25% 증가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됐다.
4인 가구 기준의 중위소득은 올해 월 540만 964원에서 내년 월 572만 9913원으로 결정됐다. 6.09% 증가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감에 따라 생계 급여 수급 가구와 지원금은 증가할 전망이다. 기준 중위소득 증가에 따른 내년 4인 가구의 인상액은 9만 9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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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선정 기준 비율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됐다. 올해 생계 급여 기준은 중위소득의 30%였다. 정부는 이를 32%로 상향했다. 생계 급여 선정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1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62만 3368원에서 71만 3102원으로 늘어 약 10만원을 더 받는다. 내년 4인 가구 생계 급여액은 162만289원에서 183만 3572원으로 늘었다.
아울러 주거 급여 선정 기준도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높였다.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올해 기준인 중위소득의 40%, 50%를 유지했다. 복지부는 생계 급여 선정 기준 2%p(포인트) 향상으로 저소득 3만 8000 가구가 신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 복지부 장관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7년 만에 상향 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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