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허리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척추 경막외 혈종을 발견하고도 돌려보내 다리가 마비됐다면 전공의가 주의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환자 A씨와 자녀들이 충남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A씨는 2014년 10월 2일 허리 통증으로 충남대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정형외과 전공의 B씨는 요추 MRI 검사 결과 '요추 405번 척추관 협착증'과 '좌측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내렸다.
병원 휴진으로 당장 입원을 하더라도 수술이 어렵다고 하자 A씨는 집 근처 정형외과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뒤 증상이 나빠지면 다시 진료를 받으러 오겠다고 했다.
하지만 A씨의 MRI 판독 결과 '척추 경막외 혈종'과 '척수 압박 중등도 이상'이라는 진단이 나왔고 집 근처 정형외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A씨는 이틀 뒤 통증이 심해지면서 다리에 마비 증상이 나타났다. 같은 해 10월 6일 다시 충남대병원에 내원한 A씨는 흉추 9번과 12번 사이의 경막외 혈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A씨와 그의 자녀들은 B씨가 경막외 혈종 등을 설명하지 않고 수술이 아닌 치료를 받아도 된다고 조언해 다리 마비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충남대병원을 상대로 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B씨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진료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경막외 혈종 진단을 누락하지 않았더라도 경미한 신경학적 증상만 있었던 이상 보존적 치료가 선행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설명 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반면 대법원은 "환자에게 당장의 중한 신경학적 증상이 보이지 않아 보존적 치료를 선택하더라도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환자의 상태를 안정시키고 복용중인 약물을 확인해 출혈성 경향이 있는 약물의 복용을 중단하도록 하는 조치를 했어야 한다"며 "영상의학과의 판독 없이 MRI 검사 결과를 자체적으로 확인하면서 A씨에 대한 상당량의 척추 경막외 혈종을 진단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B씨가 A씨의 MRI 검사에서 척추 경막외 혈종을 쉽게 진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G가 이를 진단하지 못했다면 그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지 심리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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