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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위기, 다른 대응…尹정부 '세수펑크' 대책, 朴정부와 비교해보니

기사등록 : 2023-07-3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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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지원은 과감히 폐지…비과세·감면 대폭 정비
"안 걷힌 세금부터 잘 걷자"…조세회피 관리 강화
朴정부 소득공제→세액공제 전환…'서민증세' 비판
尹정부, 증세 안 했지만 '실효적인 대책 미비' 평가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윤석열 정부 집권 2년차에 맞은 세수펑크 위기는 10년 전 박근혜 정부가 겪었던 세수 결손 상황과도 유사하다. 다만 대응 방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종교인 과세를 포함한 대대적인 세수확충 방안을 발표했는데, 사실상 '서민 증세'라는 비판을 받았다.

현 정부는 경제 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증세는 하지 않은 대신 기존의 조세특례 조항들을 일몰시키거나 재설계하는 방안을 택했다. 다만 뚜렷한 세수확보 방안을 제시하지 못해 대안이 미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 尹·朴 둘다 비과세·감면 대폭 정비

31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3년 7월 국세수입 실적'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걷힌 세금은 178조5000원으로 작년에 비해 39조7000원 감소했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연말까지 세입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44조2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 집권 초기에도 지금과 유사한 세수펑크 사태가 빚어졌다. 2013년 국세수입은 세입예산 대비 8조5000원 모자라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그해 8월 8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종교인 소득 과세를 포함한 대대적인 세수 확충 방안들을 내놨다.

가장 대표적으로 비과세·감면을 정비한 점이 있다.

이는 현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은 내용과도 일부 겹친다. 우선 박근혜 정부는 조세특례 항목 가운데 정책 목적을 달성하거나 중복 지원된 제도들을 대거 폐지하거나 축소시켰다. 

해외자원 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비롯해 알뜰주유소에 대한 세액감면 우대제도 등 총 8개의 조세 특례제도를 없앴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도 낮추는 식으로 특례제도 9개를 다시 설계했다. 지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5개 제도들도 과감하게 폐지했다.

현 정부도 유사한 방안들을 내놨다. 올해 연말에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들 가운데 총 6건을 종료시키고, 7개를 재설계 하겠다고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밝혔다.

◆ '안걷힌 세금부터 잘 걷자'…조세회피 관리 강화

박근혜 정부와 윤석열 정부 둘다 조세회피 관리를 강화한 점도 비슷하다. 정부는 올해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통해 매년 신고해야 하는 역외 부동산·금융자산에 '해외신탁'도 포함시켰다.

해외에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보유 내용을 과세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데, 해외신탁 내용은 빠져있어 이에 대한 징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이들 보유현황도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서 해외신탁 자산에 대한 세금도 제대로 걷겠다고 했다.

또 글로벌 기업을 다니는 임직원들 중에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스톡옵션을 받고도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들 보유 내역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전부 '안 걷힌 세금부터 우선 잘 걷자'는 취지의 대책들로 풀이된다.

박근혜 정부도 이른바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이름으로 성격이 비슷한 대책들을 내놨다. 실명 계좌에 보유한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했고, 해외 금융계좌 금액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세금이 잘 걷히도록 국세청의 사전안내와 사후관리도 강화했다. 납세일이 다가오기 전에 세금을 잘 내도록 압박하고, 납세일이 지나고 나서는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사후에 한번 더 확인하는 방식으로 징수 방식에 신경을 쓴 것이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이 같은 방식으로 세수입이 5년간 27조2000억원 확보될 것으로 내다봤다. 세수 펑크 상황에서 상당한 세수 확보 효과를 본 것이다.

◆ 朴 소득공제→세액공제 전환…'서민증세' 비판

이런 점들은 현 정부의 세수펑크 대책과도 유사해보인다. 다른 점도 물론 있다. 가장 큰 차이는 박근혜 정부는 당시 각종 보장성 보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했다는 점이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내야 할 소득을 빼주는 것이라면 세액공제는 산정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방식이다. 세 부담 완화로 보면 소득공제 방식이 과세표준 자체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 세액공제 방식보다 크게 나타난다. 특히 소득공제는 고소득자일수록 절세 효과가 커 이를 대거 정비하면 재정당국 입장에선 세 수입이 대폭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실제로 당시 이 같은 방식으로 15조원의 세수 확보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는 자연스레 '서민 증세' 비판으로 이어졌다. 세수 증대 효과는 봤을지 몰라도, 정부가 비어가는 나라곳간을 메우기 위해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에게 세 부담을 전가했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웠던 것이다.

◆ 尹, 증세 안 했지만 '실효책 미비' 평가

이를 학습한 정부는 이처럼 '서민증세' 논란의 여지가 큰 세수 확보책들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지 않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증세는 시기상 맞지 않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 스스로 세수 결손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이렇다 할 세수확충 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발표한 세수 확충 방안에서 '특단의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세수 확보책들로 발표된 내용 역시 이를 통한 세수 증가 효과는 재정당국이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수입배당금 익금 불산입 합리화로 1750억원, 배당소득 이전 과세 조정으로 1100억원 등 세수 증가가 예상되지만 그 밖에 나머지 방안들은 '추산하기 곤란하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정부는 올해 세수 재추계를 실시해 다음달 말 혹은 9월 초에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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