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현직판사가 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했다가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간 성매매로 적발된 판사들의 경우 감봉 처분에 그쳐 징계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4일 한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이모(42) 판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조만간 이 판사를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성매매가 벌어진 당일 오후 6시쯤 호텔 방에서 해당 여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이 판사의 신원을 특정해 검거했다. 이 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서울에 출장을 왔다가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사실을 통보받은 법원은 법원 휴정기가 끝나는 8월부터 이 판사를 형사재판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 판사가 이달 20일까지 형사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법원이 늑장 조치를 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수사 개시 이후 법원에 통보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다"며 "징계 절차에 앞서 해당 판사가 근무하는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대법원도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법관징계법은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판사가 근무하는 법원의 법원장이나 대법원장이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징계 수위는 정직과 감봉, 견책 수준에 그친다. 정직과 감봉 기간 또한 최대 1년에 불과하다. 판사의 신분은 헌법으로 보장돼 있어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이상 파면되지 않는다. 이 판사의 경우 징계를 받더라도 직은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2016년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현직 부장판사의 징계는 감봉 3개월, 2017년 지하철에서 불법촬영을 하다가 적발된 현직판사는 감봉 4개월을 받은 바 있다.
이 판사가 과거 다수의 성매매 재판에 관여한 사실이 알려져 사법부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판사가 소속된 재판부는 지난 2021년 9월 성매매 알선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조직폭력배 3명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법관의 징계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일반 공무원보다 법관의 징계 수위는 낮은 편"이라며 "과거 판사는 성직자에 준하는 위치였기 때문에 법관의 직위를 함부로 해제할 수 없는 분위기가 반영된 탓"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국민들의 인식과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법관도 용납할 수 없는 비위를 저질렀다면 그에 걸맞은 징계를 받도록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일반 공무원의 경우 범죄의 종류에 따라 공직에서 물러나더라도 유관 기관 취업에 제약을 받기도 한다"며 "법관은 징계가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 사표를 쓰고 물러나 변호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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