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보성군은 1일부터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전 지방자치단체에 시행되면서 위반 시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 전국 단일화를 위해 5대 구역으로 운영했던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에 '인도'를 추가해 6개 구역으로 확대했다.
안전신문고 앱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실시에 대한 행정안전부 포스터 [사진=보성군] 2023.08.01 ojg2340@newspim.com |
계도 기간이 끝나고 1일부터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접수되면 공무원이 현장 단속을 하지 않아도 불법 주․정차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기준은 주정차 1분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됐다. 인도에서 1분 이상 차량의 일부라도 주·정차하는 경우 주민이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승용차의 경우 '일반 위반' 4만원, '소방시설물 표지 내 또는 장애인·노인보호구역 위반' 8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12만원이다. 차종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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