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부가 전날 입법예고한 '수사준칙 개정안'은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에 대해 "국가의 국민 보호 책임 문제"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1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 관련 Q&A 자료'를 배포했다. 자료는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고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된 11개의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됐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 2022.08.31 pangbin@newspim.com |
수사준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 제도 폐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재수사 요청에 따른 경찰의 수사기한 및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시한 설정 ▲경찰의 보완수사 전담 원칙을 폐지하고 검경이 보완수사를 분담하는 것 등이다.
또한 ▲경찰의 위법·부당한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요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검·경 일방이 요청하거나 선거사건 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협력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무부는 "형사소송법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검사는 재수사요청을, 경찰은 재수사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며 "검사의 재수사요청 횟수가 1회로 제한되고 고발인 이의신청권까지 폐지된 상황에 국민 보호의 공백을 일부라도 해소하려면, 최소한 재수사요청 미이행만큼은 송치사유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개혁에 역행하는 검찰권 강화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개혁이 국민의 삶을 제대로 개선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편을 초래한다면, 부작용을 바로잡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답했다.
이어 "보완수사요구 사건 4건 중 1건, 재수사요청 사건 3건 중 1건 가량이 반년 넘게 지연되고, 고발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국민 불편은 어떠한 형태로든 개선이 시급하다"며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을 폐지해 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은 경찰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던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상위법과 법무부, 국회 간의 권한쟁의심판 결과의 반하는 시행령이라는 주장에는 "이번 개정은 수사지연·부실수사 등 수사권 조정의 부작용과 그로 인한 국민 보호 공백을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그 '위임에 따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소·고발장 반려 제도가 폐지로 오히려 수사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무리하거나 반복적인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이미 각하 제도라는 간이 절차가 마련돼 있다"며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 수사개시 범위가 제한되면서 검찰청 입구가 막혔고, '검수완박법'으로 고발인 이의 신청권이 폐지돼 경찰서 출구도 막힌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건 핑퐁' 문제를 해소할 만한 대안이 아니라는 주장은 타당하냐는 질문에는 "사건 핑퐁 해소는 결국 수사지연 해소 문제"라며 "검·경이 수사기한을 지키기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 하는 한편, 이번 개정으로 강화되는 검·경 협의 강화를 활용해 함께 소통하면, 최소한 지금보다는 수사지연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사권 조정의 부작용은 단순한 인력 증원보다는 '수사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표현으로 대표되는 우수 경찰의 수사부서 기피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처럼 경찰로 업무가 편중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제도를 반드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다음 달 11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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