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가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축소하고 검찰의 수사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수사준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 제도 폐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재수사 요청에 따른 경찰의 수사기한 및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시한 설정 ▲경찰의 보완수사 전담 원칙을 폐지하고 검경이 보완수사를 분담하는 것 등이다.
또한 ▲경찰의 위법·부당한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요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검경 일방이 요청하거나 선거사건 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협력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 부작용을 개선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해 수사 권한을 분산시킨 바 있다. 이후 사건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이른바 '사건 핑퐁' 현상이 발생하고 수사가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부실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6월부터 학계와 실무 전문가, 검찰・경찰 기관위원으로 구성된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협의회'를 운영하고 12월부터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수사준칙은 민생준칙"이라며 "이번 개정은 서민 생활과 직결된 대다수 민생사건 수사가 조금이라도 더 빨라지는지,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기회를 한번이라도 더 보장해드릴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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