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교 내 모든 갈등을 사법기관 판단에 의존하는 것에 우려를 표시하며 학교 내에서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분쟁 조정기구'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열린 '교원 대상 법률분쟁 사례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 연구 최종보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원대상 법률분쟁 사례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 연구 최종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8.01 choipix16@newspim.com |
조 교육감은 "최근 학교의 사법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어떤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그 법을 만들지만 그 법이 내포하는 또 다른 위기적인 요소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히 제한하는 것 중 '학교 분쟁 조정기구 위원회'가 있다"며 "갈등을 화해적으로 해결하는 역량, 그걸 촉진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분쟁조정위를 서울시교육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 등 법제화가 있다면 참고하겠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소송에서 아동학대 혐의가 확정된 교원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종보고회 말미 질의응답 시간에 조 교육감은 "교원 안심 공제 서비스를 확장한다면 패소할때도 지원이 가능한가"며 "교원을 최대로 지원하고 싶은데 그 최대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어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확장하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본다"며 "여러 가지 과제가 있겠지만, 학교와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앞서 모두발언에서 "교권 침해 사항을 보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위한 법적 장치들이 악용되고 극단으로 치달아 타인의 자유와 관리를 침해하는 식으로 나타난다"며 "이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는 민주주의적인 학교를 넘어 공동체형 학교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핵심은 개인 자유와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법적 보완 장치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최종보고회는 금융부동산규제연구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이번 달까지 진행해 발간한 정책연구 '교원 대상 법률 분쟁 사례 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다.
연구진은 현재 교권 침해 관련 학내 조정 기구인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와 별도로 학교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를 만들어 학내 법적 갈등을 사전에 중재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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