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현직 고위 경찰 간부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30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으로부터 억대뇌물 혐의를 받은 김모 경무관의 영장실질심사가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김모 경무관이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하고 있다. 2023.08.02 leemario@newspim.com |
김 경무관은 이날 오전 10시18분께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수사 무마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게 맞나', '대우산업개발에서 수사 무마 청탁을 받았나', '혐의 소명을 어떻게 할 건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올라갔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2·3부(김선규·송창진 부장검사)는 김 경무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경무관은 2020년 경 한 중소기업 관계자로부터 수사 무마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6월 강원경찰청에 근무하며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으로부터 분식회계 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원을 약속받고 이 가운데 1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공수처는 대우산업개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보강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의 첫 인지 사건이다. 공수처는 지난 2월부터 김 경무관의 자택과 서울경찰청 등을 잇따라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28일에는 김 경무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경무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공수처의 첫 신병 확보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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