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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58개 해외직구식품 국내 반입차단 성분 적발…심장마비, 뇌졸중 유발

기사등록 : 2023-08-0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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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닐에틸아민 등 마약류 성분 확인
"국내반입 차단대상 원료‧성분 확인"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해외직구식품 100개 중 58개 제품이 마약류 등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5일부터 7월 13일까지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 식품 중 위해 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 100개를 대상으로 기획검사를 했다고 3일 밝혔다. 점검 결과 58개 제품에서 마약류 등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8.03 sdk1991@newspim.com

식약처는 체중감량 효과 표방 제품 30개, 근육 강화 효과 표방 제품 30개, 가슴 확대 효과 표방 제품 40개 총 100개 제품을 위해 성분 함유 제품으로 의심해 선정‧선별했다.

체중감량 효과 표방 제품 30개 중 15개가 위해 성분을 함유했다. 환각, 현기증을 유발하는 '페닐에틸아민' 또는 메스꺼움, 구토 등을 유발하는 '5-하이드록시트립토판' 등이 적발됐다.

근육 강화 효과 표방 제품 30개 중 18개 식품도 반입 차단 원료‧성분이 적발됐다. 제품에서 적발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는 골다공증, 성장 부전을 치료하기 위해 의사 진료‧처방이 있어야 한다. 오‧남용할 경우 탈모, 불임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다른 제품에서 적발된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 물질'은 심장마비와 뇌졸중 등 부작용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

가슴 확대 효과 표방 제품 40개의 부적합 건수는 25개다. 적발된 '블랙코호시'는 위장장애, 피부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나타난다. 특히 '음양곽'은 현기증, 구토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임창근 식약처 수입유통안전과장은 "소비자는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할 때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을 먼저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8.03 sdk1991@newspim.com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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