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대형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세계로마트와 세계로유통이 납품업체 '갑질'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세계로마트와 세계로유통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억8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서울·경기 도심상권에 9개 지점을 두고 대형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두 업체는 2019년1월부터 2021년3월까지 창고화재로 인한 파손, 판매부진 등 납품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를 들어 39억원 상당의 직매입 상품을 반품했다.
같은 기간 납품업체 소속 직원을 파견받아 이들에게 매장 청소와 고객응대, 재고조사 등 납품업체 상품 판매와 관련 없는 일을 시켰다.
이외에도 납품업체에 매입액의 일정 비율(1~5%)을 리베이트로 지급하게 하거나 재고조사 손실분 지원 명목으로 물품을 무상 제공하도록 강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형유통업체가 상대적으로 지위가 열악한 납품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dream7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