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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영수 전 특검, 금품 약속 등 기각 사유 충분히 보강"

기사등록 : 2023-08-0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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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증거·진술 확보…法, 합리적 판단할 거라 생각"
최측근 양재식 변호사는 구속영장 재청구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두번째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검찰은 앞서 첫 구속영장 기각 이후 보강수사를 통해 금품 약속 사실 등 기각 사유에 관해 충분히 보강했다는 주장이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오전 두번째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03 leemario@newspim.com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첫번째 영장) 기각 이후 보강수사를 통해 금융기관 임직원 지위해서 금품을 약속한 사실과 금품을 수수한 경위, 약속 실현 등에 대해서 보강할 수 있는 내용을 확인했고 기각 사유도 충분히 반영했다"며 "구속 의견서에 증거인멸 우려 부분도 더 구체적으로 첨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충분한 증거와 진술을 확보해 다시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영장에 기재된 사실을 입증했다. 법원에서도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은 앞서 박 전 특검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에 대해선 현시점에 그에 대한 구속수사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았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당시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및 감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그 대가로 뒷돈을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일각에서는 이사회 의장은 명예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지위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충분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이사회 의장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고, 영향력을 행사한 부분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나머지 '50억 클럽' 인사에 대한 수사도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50억 클럽은 대장동 본류와 연결된 사건으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에 대한 추가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곽 전 의원에 대한 소환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박 전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14분께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며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번번이 송구스럽다"며 "있는 그대로 법정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장동 일당한테 받은 돈이 청탁 대가가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부정의 취지로 손사래를 쳤다. 또 '망치로 휴대전화를 부쉈다는 증거인멸 정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딸이 11억 대여금 받을 때 논의하셨나' 등 이어진 질문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올라갔다.

박 전 특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에 결정될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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