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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진 국토1차관 "계약해지권, 무량판 구조 외 부실시공 아파트도 검토"(종합)

기사등록 : 2023-08-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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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량판 구조 외 부실시공 아파트도 안전에 문제 있으면 계약해지권 행사 검토하겠다"
국토부 내 부실·하자시공 전담부서 TF 구성도 검토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철근 누락' 무량판 구조의 공공·민간 아파트의 입주 예정자에게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것 외에도 안전문제가 확인된 부실시공 아파트에 대해서도 추후 생각해보겠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를 통해 부실 시공 아파트 대상 확대를 시사했다. 그는 "입주 예정자 입장에선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얘기"라면서도 "어떻게 해소할지,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상의해 봐야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다음 단계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누수 등 안전문제 사유가 있는 부실시공 아파트도 형평성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다만 김 차관은 우선적으로 무량판 구조의 아파트에 대한 보수·보강과 안전점검 전수조사가 마무리 된 이후 전반적 차원에서 상의해서 결정돼야 한다는 전제를 뒀다. 

김 차관은 아울러 "부실시공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국토부 내 전담부서나 TF를 구성해 좀 더 지속적으로 보완해 갈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만다 일회성으로 대책이 나오는 게 오늘과 같은 LH 문제를 만들어졌다고 본다"면서 "대통령께서 반카르텔 정부라고 규정한 것 처럼 이런 맥락 속에 지속적인 대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이 3일 세종정부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민간아파트 무량판 구조 조사계획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이날 최근 인천 검단신도시 주차장 붕괴사고 단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의 철근누락 단지에 대해선 오는 9월까지 보강공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하자가 발견된 LH 15개 단지 중 시공 중인 6개소는 8월 내 보강공사를 완료하고 준공된 9개소(완료 3, 보수 중 2, 설계 중 2, 조사 중 2)도 9월 내 보강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곳에 대해서도 오는 9월까지 전수조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293곳은 주거동 단지 15만 세대 외에도 공사 중인 주거동도 10만 세대를 포함하는 규모다. 이 가운데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를 한 단지는 총 105개로 확인됐다.

점검 범위는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 뿐만 아니라 주거동까지 빠짐없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다만 세대 내부 점검은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조사 대상을 2017년 이전 준공 단지 188개 단지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단지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지정해 점검토록 하고 점거 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진단에 소용되는 비용과 점검 결과 부실시공이 확인되면 시공사가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 중이다.

김 차관은 "점검결과 부실시공이 발견된 경우 시공사가 자기 비용으로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토록 하겠다"면서 "안전에 대한 책임을 위반한 설계・시공・감리자에 대해선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취소, 영업정지, 벌금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와 검단사고 원인 등을 종합해 무량판구조 안전대책 및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을 10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무량판 구조는 특수구조 건축물에 포함시켜 더욱 안전한 설계와 특별점검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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