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흉기난동] '묻지마 범죄 가중처벌' 논의 속도...사형제 부활 여론까지

기사등록 : 2023-08-04 11:0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현행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2배 까지 가중처벌 법안도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신림역에 이어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 '묻지마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형제를 부활시켜야 한다거나 현행 형법상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인 살인죄 형량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여론도 들끓고 있다. 국회에는 이미 '묻지마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법안이 여럿 발의된 상태다. 처벌 강화와 함께 사전 예방 대책 등 다가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논의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유정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1년 '묻지마 범죄 또는 무차별 범죄'를 가중 처벌하자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범죄를 강하게 처벌함으로써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개정안은 '2인 이상의 사람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신체에 위해를 가한 사람'을 가중처벌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이 벌어져 1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진=뉴스핌 DB]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2020년 관련법을 발의했다. 조경태 의원안은 사회에 대한 증오심, 적개심을 표출할 목적으로 살인·상해·폭행 등의 죄를 저질렀을 때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형법상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형인 살인죄를 개정안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을 2배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행 상해죄 및 폭행치상죄 상 7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개정안은 14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역시 2배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잇단 묻지마 살인 사건을 계기로 국회나 정부차원의 대책이나 법안 발의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무래도 상임위 차원이나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내지 않겠냐"고 말했다.

처벌 강화와 함께 예방제도, 사회적 인식개선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처벌강화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에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장호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가중처벌의 요건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법 집행과정에서 수사기관 및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우려가 없는지, 결과발생의 고의여부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이 범죄와 형벌의 비례성에 부합하는지, 법률에 새로운 구성요건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양형을 통한 해결이 가능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tack@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