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앙노동위원회는 4일 "경기도의료원 등 26개 지방의료원이 사후 조정을 통해 노·사가 조정안을 수락하면서 교섭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조정안에는 올해 임금을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해 인상하고, 교대제 근무자 보호와 장기재직자 휴가 등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세부 사항은 병원의 실정에 맞게 병원별로 협의해 결정한다는데 노·사가 합의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2022.10.26 swimming@newspim.com |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어려운 교섭 상황에서 노동위원회를 믿고 사후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안을 수락한 지방의료원 노·사에 감사하다"며 "노동위원회는 병원 산업과 같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산업의 노동분쟁을 적극적 조정서비스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타결로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했던 보건의료노조 152개 사업장의 80.9%인 123개 사업장의 임단협이 타결됐다. 현재 노·사간 교섭을 계속 진행 중인 사업장은 29개 사업장이다.
노동위원회는 보건의료노조의 조속한 임단협 타결을 위해 파업전부터 사전 조정 서비스를 제공했고, 파업 이후에는 사후 조정까지 적극적 서비스를 지원했다. 이 결과 민간중소병원(7.17)과 고려대의료원(7.25)에 이어 지방의료원까지 사후 조정으로 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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