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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국가·지역별 안전여행 위험도 따른 여행경보 단계 조정

기사등록 : 2023-08-0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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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세이셸 여행경보 2단계에서 1단계로 상향
"각국 치안·보건·재난 상황 감안해 여행경보 조정"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각국의 치안 상황과 보건 및 재난 상황 등을 감안해 4일부터 국가별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경보 단계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카타르, 세이셸을 기존 여행경보 2단계에서 1단계로 ▲투르크메니스탄을 특별여행주의보에서 1단계로 ▲에티오피아 일부 지역을 3단계에서 2단계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2023년 하반기 국가별 여행경보 단계 정기 조정 결과 2023.8.4 [표=외교부]

최근 취업을 위해 방문한 한국인민들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 가담을 강요받고 안전까지 위협받는 사건들이 발생한 라오스 북부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에 대해서는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는 이번과 같이 반기별로 여행경보 단계를 정기 조정하고 있으나, 급격한 치안 악화나 방역상황 변동 등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수시 조정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별 여행경보 조정 상세내역 및 최신 안전정보 등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외교부는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국가별 경보단계 및 행동 요령을 미리 숙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외교부 여행경보 단계별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다.

- 1단계(여행유의) : 신변안전 위험 요인 숙지‧대비

- 2단계(여행자제) : (여행예정자) 불필요한 여행 자제,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 특별여행주의보 : (여행예정자) 긴급용무가 아닌 한 여행 취소‧연기,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 3단계(출국권고) : (여행예정자) 여행 취소‧연기, (체류자)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출국

- 4단계(여행금지) : (여행예정자) 여행금지 준수, (체류자) 즉시 대피‧철수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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