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해당 조례가 학생의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책임은 부여하지 않은 불균형한 형태라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교권 침해가 발생하는 등 교육활동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교권 추락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8.04 yooksa@newspim.com |
임 교육감을 비롯해 비롯해 교육학 박사, 현장 교원, 고등학생들이 함께 참석했다.
이날 이 부총리와 임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 부총리는 "2010년 경기교육청에서 시작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위축하고 있다"며 "이는 교권의 급격한 추락으로 이어져 국력 무너지고 있다는 현장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 2022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 여론조사에 따르면 학생 인권 지나친 강조가 교권 침해 원인이라는 답변이 1순위"라며 "2023년 7월 한국교총 설문조사에서도 학생인권조례 교권 추락 영향 미쳤다는데 84.1%가 동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권리에는 책임 의무 있는데, 인권을 위한 명목으로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하고 교사의 교육권 침해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문제"라며 "현행 학생인권조례에는 책임과 의무에 관한 조항 제외돼 있어 이는 완전한 형태의 인권 조례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임태희 교육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
임 경기도교육감도 이 부총리 의견에 공감했다.
임 교육감은 "경기도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그간 계속 문제를 제기해 왔다"며 "실제로 읽어보면 처음 취지와 목적에 비해 조문 형식은 균형 잡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해당 조문이 아동의 권리만 기록돼 있고 책임 조항이 없다는 점 때문이라고 설명한 임 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명확한 한계 설정하고 그걸 넘어갔을 때 그 학생이 교육적 처방으로 안 되면 부모와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학생인권조례 골격을 바꿔나가고 있다"며 "조례 개정과 병행해 학생들에게 권리와 자유, 그 한계와 책임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현재 서울, 광주 등 다른 교육감들도 학생인권조례 개정 필요성에 동감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우수사례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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