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안국약품이 전국 병·의원과 보건소에 부당한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의료인에게 현금과 물품을 제공한 안국약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협조를 통해 이뤄졌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공정위에 따르면 안국약품은 2011년 11월경부터 2018년 8월까지 의료인 등에게 현금 62억원과 27억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했다.
안국약품은 의약품 판촉을 위한 목적으로 매년 수십억원의 현금을 영업사원 인센티브 명목으로 마련하고, 이를 영업본부 산하 지역사업부를 통해 전국 병·의원과 보건소 의사 80여명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했다. 그 금액이 총 62억원에 이른다.
안국약품은 또 직원 복지몰을 통해 문서세단기 등 총 25억원 상당의 물품을 다수 의료인에게 제공했다.
이 외에도 201개 병·의원과 약국에 무선청소기, 노트북 등 전자기기와 숙박비 등을 총 343회에 걸쳐 지원했다. 금액으로는 2억3000만원 수준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한 리베이트 지급행위는 약가인상에 영향을 줘 국민건강보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면서 "앞으로도 유관부처와 협력해 의약품 시장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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