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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수수 혐의' 박차훈 새마을금고 회장 구속 기로…8일 영장 심사

기사등록 : 2023-08-0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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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송현도 인턴기자 =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금품수수 혐의로 오는 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30분부터 금품수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받는 박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4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박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박회장이 3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은지 하루 만이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검찰은 지난 3월 새마을금고가 사모펀드에 거액의 출자금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비리를 포착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후 지난 6월 19일 3370억원대 새마을금고 펀드출자를 알선한 대가로 자산운용업체 S사에 뒷돈을 받은 최모 M캐피탈(옛 효성 캐피탈) 부사장과 새마을금고 중앙회 기업금융부 최모 차장을 각각 구속 기소했다.

구속된 이들은 박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8일과 지난달 20일 박회장의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또한 검찰은 지난달 5일에 류혁 새마을금고 중앙회 대표이사를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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