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신림역과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 올라오고 있는 살인예고 글과 관련해 187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59명을 검거했다. 10대가 절반이 넘는 58% 정도로 집계됐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으로 살인예고 글과 관련해 187건을 수사하고 있고 이 중 59명을 검거했고 3명은 구속했다.
검거된 인원 중에 10대 청소년은 34명(58%)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교육당국 등과 협조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훈육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각 시도청 등 교육당국과 학교, 지역맘카페 등을 통해 범죄예비 예고글을 올리는 행위가 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교육하고 있다"면서 "경찰은 학교전담경찰관(SPO) 통해 훈육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경찰들이 지난 8월 4일 오후 경기 성남시 야탑역에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경찰은 서현역 흉기난동에 이어 성남 일대에서 흉기난동 예고가 잇따르자 서현역, 오리역, 야탑역 등에 경찰력을 투입했다. [사진=뉴스핌DB] |
한편 경찰은 지난 4일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 이후 거동이 수상한 사람들에 대해 4일부터 6일까지 총 442건 검문검색을 실시했고 14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발각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14건은 협박이나 불법 무기 소지 등의 혐의가 적용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고 및 훈방조치가 내려진 사례가 99건이고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통보 처분이 7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문검색 과정에서 총기나 테이저건 등을 사용한 사례는 없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4일 담화에서 "공공장소에 지역경찰, 경찰관 기동대, 형사인력 등 경찰력을 최대한 활용해 순찰활동을 강화하면서 흉기소지 의심자, 이상행동자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선별적 검문검색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문 기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지시할 수는 없고 현장경찰 판단에 따를 수 밖에 없다"면서 "일반인과 다르게 행동한다거나 불안해하거나 특이동향이 발견됐을 때 실시한다"고 밝혔다.
살인예비죄 적용을 검토 기준에 대해서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협박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예비죄가 성립하려면 대상자가 특정돼야 하고 특정된 다음에 흉기 구입이나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면서 "법리나 판례 형성된 부분이다보니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검찰과 협의해 협박죄 범위를 넓혀서 기준이 있으면 과감하게 협박죄 의율해도 문제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우 본부장은 전날 시·도 경찰청 수사부장과 차장이 참석하는 전국 수사부장 긴급회의를 열고 흉악범죄 예고글 게시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 국수본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인만큼 협박죄 뿐 아니라 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적용 가능한 처벌규정을 적극 의율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경기도 의정부에서 흉기난동범으로 오인받은 중학생을 제압해 부상을 입힌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우 본부장은 "오인 신고로 인해 부상을 당하신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국민 불안감을 해소시키되 이로 인해 의욕이 앞선 법 집행으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현장 직원에게 적법절차 준수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9~10시 쯤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천변에서 검은색 후드티를 입은 남자가 흉기를 들고 뛰어다닌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경찰은 인상착의가 비슷한 중학생 A군을 발견하고 불심검문을 시도했고 이에 놀란 A군은 달아나자 경찰은 A군을 제압했으나 흉기를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군은 큰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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